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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초보라면 가입 시 꼭 알아야 보험 용어

by OEO_oeo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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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초보라면 가입 시 꼭 알아야 보험 용어

 


보험 가입 시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나 보장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보험과 보장이 어떤 건지 질문하고 또 최대로 받으려면 기본적인 보험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는 고객님이 낼 돈. 보험금은 고객님이 받을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있는 자 (계약자 변경 가능).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약관상 보험사고의 대상자로 명기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일부 상품 변경 가능).

수익자 :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입 기간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10, 20, 30년 납, 전기납이 있습니다.

보장 기간 : 보장을 받는 기간. 예를 들어 상품이 20년 납 90세 만기라면 20년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계약 : 주계약은 보험 계약의 기본이 되는 특약. 예를 들어 손보사는 상해후유 장애,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이 있고 생명사는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이 있습니다. 주계약은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특약 : 주계약이 들어가면 특약으로 추가해,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는 보장 항목.

유배당 : 보험사에서는 사업비, 운용수익, 위험률 등을 미리 책정하여 보험료를 지정하는데, 고객에게 받는 돈을 여러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를 통해서 수익 발생 시, 이 배당(수익)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유배당이라고 합니다.

무배당 :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처음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갱신형 : 일정 주기로 보험료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비갱신형 :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같은 금액으로 납입.

해지/실효 :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효 상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되며 이 유예 기간 동안 미납 금액을 납입한다면 다시 계약 유지가 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을 시 완전 해지가 됩니다.

부담보 :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동안 각종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조건부로 가입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질병의 상황이거나 과거 수술이나 치료 이력이 있을 시 해당 사항에선 제외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약관 :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보험 약관이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약관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보험사에서 공시실 보험약관 파일을 바꿔치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가입 시 교부받은 보험약관과 홈페이지 약관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발견하여 망신을 당한 사례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약관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험 실효 상태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 실효 상태면 보험 효력이 사라져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릴 의무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계약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보내는 알림 메시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 : 쉽게 말해 보험 계약이 없어질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 보험 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만기 환급금 : 보험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돈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만기까지 생존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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