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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비급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춰 준비해보는 팁

by OEO_oeo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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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춰 준비해보는 팁

 

실손보험에는 질병에 걸렸거나 상해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실제로 납부를 한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치료나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손에 가입하곤 합니다. 실손에 가입하는 이유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데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해 주지 않아서 본인의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의료 항목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급여와 실손보험 비급여를 제외하고도 자기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치료비에서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가 20%, 실손보험 비급여가 30%로 되어있는데요. 첫 출시된 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제도라고 합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이 되면서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먼저 실손 의료비의 급여항목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실료와 입원제 비용,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 수술비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외래 제비용이나 외래 수술비와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통원의 경우 2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손보험 비급여는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으니,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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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병자의 경우에는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병자가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시려면 꼭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시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병자가 일반실손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유병자께서는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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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이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때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100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과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과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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